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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2차 신청 안내

작성일 2021.06.14

작성부서 삼산면

조회수 239

신청기한 :6.14.(월) ~ 6.21.(월)

?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바우처

(목적)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,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를 직접 지원

(대상) 공부상 지목 임야에서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품목(버섯류, 산나물류, 약초류, 약용류)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

※ 2021년 6월 1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(산림청, 농관원)

◦ (내용) 임가당 100만원 바우처 지원

?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원

◦ (목적)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임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직접 지원

◦ (대상)

- 5ha 미만 임야* 또는 0.5ha 미만 임야 외 토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

- 농산촌에 거주하거나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지와 동일한 시군구(자치구에 한함) 에 거주 또는 거리가 30km이내 이거나 잇닿아 있는 시군구

 

※ 2021년 6월 1일 기준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농업경영체

 ◦ (내용) 임가당 30만원 바우처 지원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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